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과 전문직·파견교사를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는 가입 대상을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행정직원까지 확대해 3천500여 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열심히 일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가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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