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공정성을 결여한 채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도가 실시한 ‘2019년 하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및 ‘경기연구원 특정감사’ 결과, 채용·승진 과정에 불공정한 조치를 취했거나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하고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적정한 기관 운영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도 의료원이 직원 채용 시 근무기간에 따라 적용토록 하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가산점을 받았을 경우 채용대상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일부 계약직 직원들이 제외돼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도 문화의전당 인사업무의 한 담당자는 본인을 포함해 승진 소요 최저 기한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을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승진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경기연구원의 한 직원의 경우 연구원 공무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로 배우자의 항공권을 구매했고, 연간 2박으로 한정된 휴양시설 이용일수를 초과해 사용하는 데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갑질’이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 ‘갑질 악습’이다. 최근 외신에 ‘갑질’까지 영자, ‘Gapjil’로 표기돼 보도되기도 했었다.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도의 감사에서 적발된 갑질 등 부정적 사례들은 공공기관들에서 일어난 행태들이다. 

도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듯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임연구원이 무기계약직인 일반연구원에게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불공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갑질행위에 대한 조속한 의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겠다. 

어느 기관보다 솔선수범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적 기관들이다. 그렇지 않고는 산하 기관이나 단체들을 지휘 감독할 수가 없다.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시급히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각급 기관들의 대오각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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