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5년 3월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후 양서면 용담리 일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대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8년 실시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원 증가 및 경관 훼손 등의 원론적인 사유로 ‘부동의’ 처리되며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민간사업자와 양평군 사이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양평군, 민간사업자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심지 주변 군사시설 입지로 인해 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한계가 노출된 상황에서 군사시설 외곽 이전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군은 2015년 양서면 용담리에 소재한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 체결 후 민간사업자를 공모(제안)해 토지 보상 방식을 ‘기부 대 양여’ 형태로 하는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유지인 용담지구(용담리 238-2번지) 양수역 앞 1만417㎡의 사업지와 용담1지구(용담리 212-6번지 군부대 이전지) 1만9천73㎡에 14∼20층 규모다.

이 사업은 2018년 1월 용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야심차게 추진돼 왔으나 그해 3월과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해당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인 관계로 대규모 개발입지를 제한하고, 양호한 수변경관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은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특별대책 고시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저촉 없이 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된 사업이며, 사업대상지는 1973년 지정된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은 ‘입안권자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경관에 대해서는 ‘경관법’상 전문가로 구성된 군 경관심의를 별도로 거치는 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업은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국방부 승인을 거쳐 추진된 기부 대 양여 형태로, 부대 이전사업 특성상 160억 원가량이 선투입됐고, 현재까지 총 250여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무산 시 행정신뢰 훼손과 선의의 피해 발생, 주민 여론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민간사업자 측은 사업 초기 한강유역환경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한 사항으로, 일방적 ‘부동의’ 의견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과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과중 등 업체 부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 등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부의 합리적인 해소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 대두를 우려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대규모 개발입지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양호한 수변경관을 고려해 ‘Sky line 저해, 오염원 증가’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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