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체육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체육회 직원들의 각종 비위 연루 등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와 체육회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 서구 가좌테니스장에서 근무하던 체육시설운영부 한 직원이 ‘공갈·협박’ 건으로 해임 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도원실내수영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회원 수영장 이용료를 횡령한 혐의로 최근 검찰의 벌금 구형을 받아 해고됐다.

지난해 5월에는 시체육회 규정을 관리하는 간부직원이 스스로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으로 좌천과 함께 3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시 지도·점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승진 절차를 밟으려다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정기감사에서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안전관리 소홀과 도원실내수영장 공유재산 무단 사용 등이 지적돼 직원들의 징계처분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2년 사이 직원 비위로 해임 및 징계를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육회 차원에서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직원 관련 각종 비위나 행정 실수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가중처벌 실종, 직원 간 평가(다면평가) 규정 무시 등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시체육회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체육회 한 직원은 "직원들 간 동료애는 물론 운영팀과 시설팀 간 업무 괴리 등으로 시체육회 직원들의 부정행위 근절은 현재 구조상으로 어렵다"며 "최종 결재권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간부직원들의 사고방식부터 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인사담당 간부직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절차에 따라 강력한 징계를 주고 있고, 지난해 인천시 정기감사는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 아마도 누적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위 및 징계 등 같은 사안의 중복 징계에 대한 가중처벌은 규정대로 하고 있으며, 다면평가의 경우 시체육회에 대입하는 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현재 보완 중"이라며 "앞으로 시체육회 내부에 감사부서를 만들어 직원 비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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