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지난달 발생한 경인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생활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A(29·여)씨의 유가족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긴급장례비 270여만 원과 생계를 위한 긴급구조금 1천216만 원을 지급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유족에게 생계비 월 50만 원씩 3개월분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서울서부스마일센터와 연계한 유족 심리치료와 법률 안내 지원 등도 진행했다. 아울러 일신상의 이유로 말소된 피해자 부친의 주민등록에 대해 재등록 절차 등을 지원해 주민등록을 회복시켰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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