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PG) /사진 = 연합뉴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PG) /사진 = 연합뉴스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말에 화가 나 이웃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렸으니 빨리 치워 달라"고 항의한 피해자 B(69·여)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발로 차이던 중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왼쪽 팔이 부러졌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양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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