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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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마련한 청소년 유권자 대상 ‘참정권 교육’ 계획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 장기화의 영향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계획했던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2020 학생 참정권 교육 추진계획’의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3주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3일 개학을 앞두고 또다시 추가 개학 연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4·15 총선 이전에 청소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을 실시할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존의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 참여하게 된 475개 고등학교 및 3개 특수학교의 학생 3만5천여 명을 비롯한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2주 동안 ‘참정권 교육주간’을 운영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일선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선거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뒤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로 인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해 모든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특히 1월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일 확진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도록 한 도교육청의 조치로 인해 한 차례 변경됐던 교육일정은 재차 두 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 결정으로 추진 방안이 변경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6일로 또다시 개학이 연기될 상황을 맞이하자 급히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조·종례 시간 등을 활용해 주요 사항 안내 ▶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 선관위가 제작한 선거법 교육자료 안내 ▶학교에서 e-알리미를 통한 교육자료 제공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청소년 유권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위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각 시군구 선관위 간 구축돼 있는 ‘핫라인’을 활용해 유선으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에 따라 오프라인을 통한 참정권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청소년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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