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 해주는 ‘선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게 올 상반기 임대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선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이 같은 선한 건물주에게는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임대면적의 건축물분 재산세로,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평균 인하율만큼 감면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선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많은 임대인들이 선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상생하는 경제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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