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농지에 대한 성토를 제한한다.

시는 무분별한 절토·성토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17조 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마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m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부서 검토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절토·성토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해 향후 우량 농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4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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