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연천군 관광과와 지난 9일자로 한탄강관광지와 연천 세계캠핑체험존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고객 편의 증진 및 할인제도 확대 등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탄강관광지 및 연천 세계캠핑체험존의 야영장 운영과 관련 12월부터 2월까지 ‘장기숙박’을 신설하고, 숙박시설(캐라반·캐빈하우스·펜션)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중·고교생의 수련활동과 다자녀(자녀 3명이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구성) 가정에 대해 2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환불규정에 ‘사회재난’을 포함해 고객 편의를 증진했고, 숙박시설 조기 입장(야영장 제외) 제도를 마련해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내 별빛야영장을 지난 9일부터 개장·운영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연천군 관광과와의 조례 개정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 증진을 더욱 강화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고객의 욕구 반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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