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법무사님!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이 말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의뢰하는 취지로 보인다. 즉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는지 실무선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물음일 것이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일정한 내용으로 가압류 요건과 가압류를 위한 공탁에 대해 나열해 보겠다. 보통은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우선 채권자인 본인이 받을 돈이 존재하고(금전채권의 존재 즉 어려운 말로 피보전권리가 존재), 두 번째로 상대방인 채무자가 이를 빼돌릴 가능성(집행의 곤란 즉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세 번째로 가압류 대상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가압류 절차를 의뢰하는 채권자의 경우 이 세 가지를 알아서 찾아온다면 가압류를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무상에서 두 요건(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276조 277조)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개는 별개의 독립적 요건으로 독립적으로 심리되지만,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면 그 다음 보전 필요성에 관해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채권자로서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채무자가 이를 빼돌릴 가능성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가능성을 두고 심리하는 취지이다(대판 1967. 2. 21. 66다2635).

그렇다면 채권자는 우선 받을 돈을 어떻게 소명하고 증명할까? 즉 채권자는 계약서, 견적서, 이행각서, 영수증 등(명칭불문), 통장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서 등을 제시해 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두 번째로 보전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돈으로 바꿀 수 없게 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담보의 제공을 한다거나 재산의 낭비, 훼손 등의 사유를 부동산등기부 등이나 주변에 처분 계획 등으로 소명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이미 충분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거나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다는 경우 가압류 요건에 맞지 않아서 가압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67. 12. 29.자 67다2289).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①부동산(단 미등기부동산 예외적 가능) ‘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대상과 ②‘채권’ 등 채무자의 각종 은행예금, 대여금 청구권, 임대료 채권 혹은 임대보증금, 급료(회사) 및 퇴직금 등 ③특수한 경우나 기타 ‘재산’ 등(신탁수익권, 신탁 해지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신용카드 결제 반환대금 등) ④유체동산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성취된다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당하게 재판 판결 절차 전에 타인(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일정 부분 공탁을 하고 가압류 집행을 하게 된다. 즉 가압류가 이뤄지기 위해 이러한 침해에 대한 담보로서 가압류하는 피보전채권(청구금액)의 일정액에 대해 공탁을 하게 되고 현금공탁이나 서울보증증권으로 대체해 처리하게 된다. 물론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소명된다면 현금공탁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법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점을 알고서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가압류 절차를 의뢰한다면 서민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전처분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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