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일격을 당한 탓일까. 노가드(No-guard) 상태에서 맞은 충격 때문일까. 방심이 낳은 ‘선빵’ 허용에 당황한 까닭일까.

민간업체가 관(官)과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패악질을 일삼는데도 용인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첩첩산중 도량에서 새로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팥죽땀을 흘리며 복수혈전을 꿈꾸는 지는 모를 일이나 벌써 두 달여째 수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

기흥힉스 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A는 지난 1월 20일과 31일 ‘특정감사 관련 감사처분 철회 요청’과 ‘기흥힉스 첨단산단 확약서 제출 철회건’이라는 ‘펀치’를 용인시의 ‘턱’에 날렸다. 라운드 종료 공이 울린 뒤 날아온 그야말로 기습적인 반칙 공격이었다. 업체 측이 반칙패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반칙 공격을 당한 시가 그동안 ‘훈련과정’을 복기하며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살피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됐다. 

사실 시의 이 장면은 지난해 11월, 1·2공구 부분 준공 당시 필요했던 것일 뿐 현 시점에서는 의미 없는 그림이다. ㈜A가 반칙 공격을 감행한 동력은 국토부에서 얻었다. 분양수익 환원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A이지, 1공구 건축주인 ㈜B가 아니라는 자문 결과를 자양분으로 삼았다. 여기서 특정인이 ㈜A와 ㈜B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외지만 덤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다. ㈜A는 지난 2016년 12월 분양수익 환원을 피하기 위해-(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다)-㈜B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렸지만, 분양수익 환원은 이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 

민간업체의 간악함과 사악함을 관의 권위로 응징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선 형사고발이다. 현행 산업입지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세무당국에 부당행위 등을 고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부당하게 얻은 분양수익은 국고로 환수가 가능하다. ㈜B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A와 ㈜B의 과점주주인 특정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다.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소극적 수단에 불과하다. 코로나19도 울고 갈 추상 같은 권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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