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18일 공포되는 해당 시행규칙은 LPG 충전소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충전기를 재 검정 받아야 하며,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하면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와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 총 202만여 대(올 2월 기준)의 LPG 차량이 운행 중이며, 1천946개 LPG충전소가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주유소 정량검사와 달리 LPG 충전소의 정량검사의 권한은 산업부와 시·도지사에 국한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검사에 차질을 빚어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2017년부터 검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개발한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특수차량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 1월부터 수도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18일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6개월간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LPG담당 공무원 및 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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