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소비문화의 일환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론 공정무역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공정무역도시 조성에 대한 남양주시장의 책무와 공정무역단체 선정·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공정무역도시 추진과 공정무역단체 선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남양주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공정무역단체의 효율성과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과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판매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이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남양주시에 공정무역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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