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대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공사 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그동안 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불러와 수익성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 시행으로 공사 참여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 안정과 기술 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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