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는 450억 원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지난 9일부터 지원 중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인천 내 영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천만 원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1.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를 통해 인천신보와 신한은행은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인천 내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신보와 신한은행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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