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검문검색이 느슨한 틈을 타 모래를 과적한 부선을 예인한 선장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만재흘수선(과적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을 넘겨 모래를 과적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선을 예인한 A(60)씨 등 예인선 선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과 10일 인천 앞바다 등지에서 모래를 과적한 3천t급 이상 부선 3척을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선에는 만재흘수선을 10∼30㎝ 넘길 정도로 모래가 과적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안전법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운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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