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최근 관계 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인천의 한 사업자에게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최근 관계 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인천의 한 사업자에게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인천경찰청 제공>

검·경·식약처가 매점매석 마스크 및 마스크 검사를 거부한 11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압수해 정품 8만여 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인천경찰청 수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물가안정법 위반 사범을 수사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약 11만 개를 압수하고 이 중 정상 제품 총 8만900개를 공급이 필요한 기관에 전달·유통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마스크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마스크에 대한 검사 거부 등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생산업자·판매업자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압수된 마스크 소유자들에게 정상적인 유통 방법을 제안하고, 정부 출고 또는 당사자 의사에 따른 정상 유통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 식약처는 마스크 공적 판매 확약서를 취합해 정부 출고를 위한 절차를 지원했다. 인천지검은 이같이 압수된 마스크가 정상 유통 계획 및 사후 관리 방안이 준비된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 환급 지휘를 했다.

실제 매점매석한 KF80 마스크 2만9천 개는 중국인 소유자가 인천지역 학교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출고됐다. 마스크 검사를 거부해 압수된 KF94 마스크 5만1천900개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달청, 병원, 유통업체, 건설공사 현장, 금속 가공 회사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출고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악용해 범죄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고, 검·경·식약처 간 협력을 강화해 위법행위는 차단하고 적재적소에 마스크가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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