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113 공병단 부지의 활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대형복합쇼핑몰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공병단 부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113 공병단 부지의 활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대형복합쇼핑몰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공병단 부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가 주민 반대에 부딪쳤던 청천동 1113공병단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손질했다. 기존의 부지 권장용도를 삭제해 보다 많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17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을 공람했다. 공람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오는 4월 8일부터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은 2018년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1113공병단이 제17보병사단 영내로 이전하면서 생긴 6만7천㎡ 규모의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민간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의 권장용도는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 유치용 지식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그 외 공동주택·유흥시설·요양병원·주유소 등 일부 제한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입주 대상이다.

하지만 산곡·청천동 등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토지 용도를 상업용지로 해 달라며 반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부평지역 내 복합문화시설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장했다.

구는 주민 민원과 높은 기부채납 비율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의 기준과 허용용적률을 삭제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용적률을 법적 최대 기준인 500%로 고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준 용적률을 450%로 한정하고, 권장용도인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500%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용적률이 고정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인센티브가 없어진 만큼 권장용도 항목도 삭제됐다. 대신 대지 내 공지 조성 및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의무사항으로 준수하도록 지침에 포함했다. 권장용도가 삭제되면서 특별계획구역 전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주민 김용진(41·산곡동)씨는 "부평구에는 복합문화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역외 소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복합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구가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 기관 간 간담회를 갖는 등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세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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