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여야 후보자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선이 진행 중인 일부지역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고발전이 전개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용인병 선거구 후보 선정을 위한 결선 경선을 벌이고 있는 권미나 후보는 18일 상대 후보인 이상일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경선이 불공정하다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17일 오후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언론보도를 링크해 1차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 후보는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퍼나르는 형식을 취했지만, ‘1위 이상일, 2위 권미나, 3위 김정기’라고 명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게 권 후보 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1차 여론조사 결과는 1·2위간 격차가 극히  미세했는데도 순위를 공표함으로써 결선투표에 임하는 투표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인용한 기사를 보면 ‘취재한 바에 따르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이상일 또는 김정기 후보 중 누군가가 취재원일 수 밖에 없다"며 "이를(1차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하게 한 것 또한 고의적인 공표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 A씨는 17일 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정 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지산물류센터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정 후보는 당시 ‘한숲시티 인근 지산물류센터 인허가 정찬민과 무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남사면 한숲시티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 지산물류센터 인허가는 정찬민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용인남사 한숲시티 입주민들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에서 지산물류센터 허가를 내준 시장이 저 정찬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산물류센터 허가는 제가 아닌 제 전임시장 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인구선관위는 정 후보 측과 용인시에 관련 보도자료와 인·허가 서류를 각각 제출받아 이번 주 중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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