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4·15 총선 경선이 진행된 가운데 화성갑 선거구에서 공천 불복 사례가 발생했다.

미래통합당 화성갑 김성회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리 행위자의 공천은 미래통합당에 엄청난 악재로 돌아온다"라며 "비리 행위자인 최영근 화성갑 후보자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화성갑 경선에서 최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최 후보는 화성시장 재직 시 수년 동안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수차례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2014년 5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전과자"라며 "미래통합당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중 제14조 8항의 부적격자로 공천신청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과 2월 화성갑 핵심 당원 497명과 시의원 4명 전원이 두 번에 걸쳐 최영근 후보의 해당 행위 및 범죄 경력에 대해 공천배제를 요청하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과거보다 더 느슨한 잣대로 점수조작이라는 크나큰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를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어떻게 혁신공천이고 개혁공천인지 공천관리위원회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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