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 빈용기)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농경지와 마을안길 등에 방치됐거나 농가에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은 본격 농사철 이전에 읍·면별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단체, 271개 마을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영농편의는 물론 불법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폐비닐은 원활한 재활용 처리를 위해 농경지에서 흙 및 잡초, 기타 쓰레기 등과 분리한 후 재질(두께) 및 색상(흰색·검은색)별로 분류해 묶거나 마대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또는 읍·면별 지정장소로, 농약 빈용기는 마을회관 앞 노란 수거함 또는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마을별로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수거차량(한국환경공단)이 각 마을을 순회해 수거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처리업체로 이송해 재활용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상태’(환경공단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거활동에 참여한 농민단체 등에 수거보상금(평균 12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많은 농가와 농업인단체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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