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일 성남과 부천·수원지역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도내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이기는 하나, 도의 강수와 달리 정부는 종교행사 강제 금지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도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대상 교회는 도가 제시한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사실 소형 교회의 예배 개최를 바라보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남 ‘은혜의강 교회’도 신도 수가 130여 명에 불과하나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결과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었다. 고심 끝에 도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의 조사 결과 교회 총 6천578곳 중 2천635곳이 집회예배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619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참석자 간 2m 이격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 소독 여부 등 예방수칙 중 1개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 예배나 인터넷 예배 등으로 대체했고, 일부 중소형 교회는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 소독 실시 등 방역 절차를 비롯해 예배 규모도 축소했다. 하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인터넷 예배로 전환이 어려워 평소처럼 집회 예배 형식을 고수했다. 

물론 경기도의 어려운 입장이 이해되기는 한다. 종교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마치 기독교인을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모는 것 같은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조치라고 하나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집회를 강행하려는 교회는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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