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일반용 100t 이상 사업장과 대중탕용·전용공업용(300인 이상 대기업 제외)은 50%, 일반용 100t 미만 사업장은 요금 전액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요금 감면은 3월 부과 요금을 시작으로 5월분 요금까지 이뤄지며, 이 기간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장, 자영업자 등 모두 1만7천여 사업장이 99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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