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동구 금송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 구역<본보 3월 16일자 7면 보도>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감정원도 상황을 살폈다. 시는 두산건설, 대림그룹사업단(삼호), 금송재개발조합 등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두산건설과 삼호를 불러 입장을 확인했다. 두산건설은 조합이 홍보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는데도 같은 행위를 한 삼호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은 것은 조합과 삼호 간 사전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시공사인 두산·서희건설 컨소시엄을 쫓아내기 위해 삼호와 조합 간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삼호는 조합이 입찰과 관련된 홍보를 멈추라고 지시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두산건설과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두산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아닌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제안해 당초 입찰규정을 위반했고 홍보지침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시는 조합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조합은 두산건설이 홍보만 했으면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다며 두산건설은 조합이 대림AMC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려 한다고 전단지를 돌려 조합의 업무(입찰)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제안하면서 대안설계로 일반재개발 전환을 함께 제안했기 때문에 입찰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삼호의 홍보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합에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삼호와 조합 간 사전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호 관계자는 "삼호는 홍보규정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두산건설이 홍보규정을 위반해 자격이 박탈됐으면 삼호의 제안서가 조합원총회에 올라가는 게 맞다"며 "두산건설이 입찰 방해로 자격이 박탈돼 1개 업체만 들어온 것으로 간주돼 우리까지 유찰 통보를 받아 두산건설 때문에 애꿎은 삼호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3일 금송구역 현장을 방문해 조합을 통해 두산건설, 삼호 등 입장을 확인했다. 두산건설과 삼호 간 1차 입찰 성립 여부, 조합의 자격 박탈과 2차 입찰 제한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와 협의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조합 등 다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어떤 것이 진실이고 법에 맞는지 따져 보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있지만 시공사, 조합 등이 금품·향응 등과 관련 있는 게 아니어서 제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 간 다툼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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