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연수갑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통합당 연수갑 정승연 예비후보가 같은 당 김진용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이의제기와 관련해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는 결정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김 예비후보가 경선 첫날인 지난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표 경력으로 ‘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前 경제청장’으로 문자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중앙부처장을 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공식선거법상 허위경력 기재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약칭으로 경제청을 사용하며, 언론기관, 일반시민들도 해당청의 약칭을 경제청으로 인식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선관위는 이날 김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인정하고, 공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