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5)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및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한 뒤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뒤 지난달 28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차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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