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와 국회 등에 제·개정을 요청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개발법 등 9가지 법률의 제·개정을 각 소관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건의했다.

대도시에서 도가 직접 사업에 나서거나 도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한 ‘도시개발법’은 지난해 4월 건의 이후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다.

도는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이 대도시 시장·군수에 있어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효율성을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도 진전되지 못했다. 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광역지자체에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권이 위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8월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에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꾸준히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도로교통법’ 개정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제로 운행 중인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찰청과 국회를 찾아 수차례 건의해 왔다. 도내 운행되는 어린이·학생 통학용 마을버스(학통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운행되거나 불법 학통버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시 성장관리 방안을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가축사육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을 확대토록 건의한 ‘축산법’ 개정 건의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김영호 인턴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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