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면제대상과 방법에 대해 밝혔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경우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차로 이용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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