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및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단속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유예는 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이 기간에도 버스정류장과 소화전 앞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나 이중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주민신고를 통한 주정차과태료 부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유예 확대를 통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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