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1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3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2천28억 원을 부과해 1천760억 원을 거둬들였다. 징수율은 86.8%다. 530억 원이던 세외수입 체납액은 422억 원으로 줄었다.

농협 1곳이던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은행은 국민·신한을 추가해 3개로 늘렸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108개 모든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들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악성 빚에 시달리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10명의 채권추심전문반을 운영하고, 체납액 모바일 공공알림 문자 발송 서비스를 폈다.

이 외에도 ‘Non-Stop’ 체납 안내 콜센터 운영, 담당 공무원 대상 신용정보·전자압류 교육,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했다. 시민 납세편의와 징수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앞서 시는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1그룹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7일 기관표창과 함께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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