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이달부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환경감시용 드론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해결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없애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는 드론을 통해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 설치 유무 ▶세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활용에는 장점도 많지만 운용 시 안전사고 문제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관련 사항의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100여 명의 공무원이 일제히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일공일공 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벤치마킹해 실시하기도 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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