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되는 등 지역 내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와 민간단체 봉사자들이 매일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돌며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와 민간단체 봉사자들이 매일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돌며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에 총력

시는 최근 경북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부터 노인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Cohort) 격리’에 준하는 ‘안심보호 강화 방안’을 적용 중이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란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를 의미한다. 감염병이 발생한 병원이나 시설을 통째로 외부와 격리해 시설 내 감염원 유출을 차단하는 ‘코호트 격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소규모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막고자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시행 대상은 노인생활시설 421곳, 장애인생활시설 22곳, 노숙인생활시설 5곳 등 총 448개소였다.

하지만 시설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고령으로 시설 상주에 부담을 느끼는데다 숙소 확보도 어려웠다. 종사자들 역시 돌봐야 할 가족 등 개인문제가 있었고, 근로기준법(주 52시간 근무) 준수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각 시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상주 의료진이 없는 격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각 시설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안심보호 강화 방안’을 고안해 냈다. 시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전 준비를 거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전면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집단감염 우려 시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시는 각 시설에 주야간 감염예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종사자 출퇴근 전용 차량을 별도 운행한다. 입소자와 종사자는 예외 없이 하루 2번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한다. 신규 입소자는 2주간 안심방에 격리되고, 시설 방역을 하루 1번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물품은 반입 시 반드시 소독하도록 했다. 시설별 공무원 책임전담제와 함께 시·군·구·보건소·시설이 연계된 메신저 대화방을 신설하고, 입소자 및 종사자 간 공동 식사는 금지된다. 이 조치는 오는 22일까지 시행된다.

이 외에도 안심보호 강화 방안 적용 기간에는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입소자 외출·외박도 금지된다. 시는 상주 필수 종사자의 시간외수당 및 식비, 출퇴근 전용 차량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취약시설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을 확대한 모습.
지역 내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을 확대한 모습.

#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정부 권고보다 3주 먼저 복지시설을 선제적으로 휴관 조치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재 복지시설 1천623곳이 휴관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해당 시설의 휴관 조치도 장기화돼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와 돌봄·재활·심리치료·소득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먼저 노인을 대상으로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 이용 대상을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4천85명)에서 경로당 휴관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홀몸노인 320명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23일부터 2개월 동안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치료형 프로그램 부분 개설, 근무 중단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활동지원사 범위를 가족·친인척까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복지관 장기 휴관으로 중단된 재활·심리치료 이용자를 위해 재활·심리치료 프로그램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프로그램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거쳐 부분 개설을 신중히 검토한다. 이는 참여 인원 최소화, 프로그램 시간 간격 조정 등 충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방역 예방 조치를 전제로 한다. 기존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168개였다.

또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감염병으로 인한 근무 중단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복지기관 141곳 311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감염 격리에 대비해 활동지원사를 임시로 가족과 친인척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서비스 비용도 시간당 1만3천500원을 지급한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상담 활동도 강화한다. 민간단체 급식 중단 상황을 고려해 부평역·주안역·동인천역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서 상담과 지원활동을 주 1회에서 매일로 늘린다. 마스크와 김밥, 빵, 떡, 음료수, 핫팩, 물티슈 등의 지원물품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우울감 등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노인 안부전화, SNS 카드뉴스, 장애인 안부메신저 등을 통한 안부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했다.

인천시와 민간단체 봉사자들이 매일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돌며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와 민간단체 봉사자들이 매일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돌며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대비

시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에 대해서도 대비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휴업 지침(2월 24일∼3월 22일)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일자리 수요처가 열리면 시행하는 서비스형·시장형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단,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공익활동형은 사업을 중단하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고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건강파트너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파트너는 매일 전화로 노인 3명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사업이다. 3회 연속 통화가 안 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예방활동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 통보한다. 시는 군·구별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23일부터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건복지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지침과 별개로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는 ‘임금 선지급 후 근로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지급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완화에 대비해 일자리 중단 기간 미지급 임금이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일자리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염병 예방활동뿐 아니라 결식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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