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부천갑 국회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 등의 발의 취지는 최근 코로나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감염증19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 원 등에 불과하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의 정도와 비용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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