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들이 재난생계수단을 받게 됐다.

2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지난 19일 자정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날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천31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 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당초 형평성 문제 등을 야당이 제기하면서 예산결산심의가 장장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면서 예산 통과에 진통을 겪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구혁모 의원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위한 긴급추경편성에 시기상, 내용상 문제가 많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추경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안은 결국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 원, 60억 원, 100억 원, 21억 원에서 각 726억 원, 100억 원, 130억 원, 26억 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 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 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 원씩 총 726억 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 명에게도 각 5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1월1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방법은 내주 경에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지역화폐에도 20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나선다. 130억 원을 투입해 4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 원 이상 충전시 경품 10만 원이 1인당 1회 제공된다 경품은 총 13만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된다.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도 당초 300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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