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 채, 2025년 240만 채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은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2025년까지 이어가는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천채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 채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 채, 총 105만 채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기간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 채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35만 채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

건설형 공공주택 중 40만 채는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25만채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부지에서 나온다. 나머지는 앞으로 부지를 물색해 지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공급 목표치 15만 채에서 늘리지는 않지만 공공분양 10만채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대 5만채는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으로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가 구현된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전용면적을 설정해 임차가구가 가족 규모에 맞는 적정한 생활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 1인 가구의 대표면적은 최저주거기준(14㎡)보다 4㎡ 넓은 18㎡로 설정됐다.

자녀가 많으면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국토부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되며 청년 100만가구와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가구 등 700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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