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관련해 부천시 4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존의 36개에서 10개소로 축소돼 운영된다.
앞서 부천시 정당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의 불편 등을 들어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밝힌 축소된 사전투표소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부천시의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36개 행정동이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소 수는 기존 36곳에서 10곳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의 감소에 따라 유권자의 불편이 예상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대해 선거의 주요 참여자인 정당 간의 찬반의견이 상이하게 갈렸다. 그러나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읍·면·동마다 1곳씩 운영해야 한다는 공직 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10곳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전투표소별 유권자 집중에 따른 혼잡 등 유권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와 관련한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장소를 선거인에게 안내하고, 사전투표소에 안내요원 배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 등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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