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일부터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점심시간대(11시30분~13시30분)를 포함, 저녁시간대(오후6시~익일 오전 9시)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시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출 감소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심시간대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이열주차 및 대각선 주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의 주정차는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교통과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지만 보행자 안전 확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단속 유예지역 외 주정차는 예외 없이 단속해 선진 교통질서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한 결과 시민들의 외출자체와 그에 따른 소비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김포시가 펼치고 있는 ‘소비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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