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지호(인천 남동을) 예비후보가 당 공천 철회와 재경선을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공천심사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이원복 후보를 공천했다"며 "규정을 어기고 공천을 진행한 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첨부한 후보자 추천 규정 제4장 제14조 8항에 따르면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김 예비후보는 "정권심판을 위해 도덕이 결여된 필패공천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히 재경선을 실시해 야권후보를 단일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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