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분당갑 김은혜 예비후보가 제1공약으로 분당 판교의 리디자인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가칭 김은혜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계획도시로 지어진 만큼,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는 내고 "30여년 된 분당의 노후화 문제는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수도권인구분산 정책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택수요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탄력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특례조치를 신설, 사업성 확보와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신설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의 재건축이 불필요한 단지의 경우에도 녹슨 상수도관에 의한 녹물 문제, 열악한 주차공간 문제, 층간소음 및 누수 문제 등 노후 주택 개보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없이 주택공급만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과밀화를 유발해 반드시 교통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에 광역교통망 추가수요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강남의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 계획이 지지부진하다"며 "분당의 재건축은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되고, ‘김은혜법’ 등 관계법령 정비와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입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조합원과 세입자 등이 모두 행복한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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