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20대·5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거짓말로 검사를 위해 석방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5)와 B(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경북을 다녀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는 거짓말로 검사 차 풀려났다. A씨의 거짓말로 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폐쇄되고 경찰관 11명, 소방관 3명 등이 격리됐다.

또 인테리어 업자인 B씨는 이달 6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택시기사를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다. B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석방됐다. 그의 거짓말로 경찰서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이 폐쇄됐고, 경찰관 9명이 격리되면서 공무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고 거짓말해 치안 공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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