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원정 박광온<사진> 의원이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3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물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범죄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큰 반면 이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이 미흡해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박 의원은 "국제법 등을 고려해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들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역외 규정 신설 또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떤 플랫폼이든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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