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편의점(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회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회사는 점주의 선택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가맹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업한 한 편의점의 점주가 본사의 잘못된 상권 분석 및 점포 선정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편의점 본사는 수개월째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20여 년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국내 대형 편의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B회사 측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맹계약 전반을 담당하고 있던 B회사 직원 C씨에게서 "150여m 떨어진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의 건물주가 편의점 입점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준비 중인 편의점과 동시에 ‘다점포 운영’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편의점 운영이 처음이던 A씨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매출 규모와 최소 1년 내 상가 내 유사 업종 미입점에 대한 건물주의 약속 등 다양한 조건을 거듭 제시해 온 C씨의 권유에 결국 같은 해 7월 추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상가의 점포는 은행 등에 총 40억9천500만 원에 달하는 전세금 및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었지만 "감액 등기 등의 방법이 있어 문제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에는 본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C씨의 설명에 계약이 진행됐다.

그러나 상가 내 편의점 운영 두 달여 만에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바로 옆 점포에 중형 마트가 입점하면서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B회사 측에 "상권 분석과 점포 선정에 대한 회사 측의 설명을 믿었고, 시작단계부터 회사가 거의 모든 것을 진행해 편의점 영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설명과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1월 회사 측의 투자금 회수 및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확한 해결책 제시는 미룬 채 ‘점주의 선택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회사 측의 잘못된 상권 분석 및 점포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까지 신청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회사 측은 "점주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가맹계약 및 부동산 임대계약은 점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며 "현재 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만큼 객관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회사 측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와 별개로 점주와 원만한 협의 및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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