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3일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지자체에 인천광역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인천광역시가 추가됨으로써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는 5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신규) 총 5곳이다. 또한 기초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의왕시, 여주시, 전남 광양시, 장성군, 충남 서천군, 경북 포항시, 경남 거제시, 김해시 등 12곳이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지난 2013년도부터 정부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 한다. 2020년도 총 지원대상자 약 1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5만 명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지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 효과가 있다"며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주는 지자체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고 전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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