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생활안정지원액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시의회는 오는 31일 이 조례안을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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