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과천·의왕 후보가 23일 과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과천당원 단톡방에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민주당 과천연락소장이자 이소영 후보 선거캠프 과천 책임자인 조 모씨와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의왕시 체육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문화예술위원장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저에 대한 의혹들의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서 속절없이 당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7년 6월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지방선거가 끝난 2019년 초 마무리 되고, 일체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의혹과 비방은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민주당 이소영 후보캠프의 과천 책임자인 만큼, 이 후보가 이 일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조  모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이를 사주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일을 더 이상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신종 감염증 확산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앞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과천·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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