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배후부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전국 무역항의 항만배후부지내 자유무역지정 면적을 보면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369만㎡, 387만8천㎡, 142만9천㎡의 항만배후부지가 100%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인천항은 항만 배후부지 170만3천㎡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후단지 조성 시 국고 지원에 따른 항만부지 기반 조성 등 정부 재정 지원율이 광양항은 100%, 평택항과 부산항은 50%인데 반해 인천항은 25%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투자비 회수 관점에서 임대료가 높을 수뿐이 없다. 

실제로 작년 기준 항만별 ㎡당 임대료 단가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난다. 광양 200원, 부산 281원, 평택 700원에 비해 인천항은 아암물류2단지 1천298원, 신항 1천964원으로 무려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에 달한다. 이같이  인천항만 대부분의 배후부지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료 부과로 타 항만보다 높아 경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균형 발전에 어긋난 정책으로 수년간 인천항 홀대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천항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항의 항만 부지 개발 및 조성을 전적으로 항만공사와 민간자본에서 벗어나 타 항만과 같이 항만 인프라 건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복합적인 인천항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상황 극복을 위해 배후 부지를 포함한 인천 신항의 공공용지를 개발 단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무역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해당 부처와 지자체, 관련업·단체는  인천항만 배후부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인천항의 살길이라는데  공감하고,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