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18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7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5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는 23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준에 해당되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전년도 또는 전월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을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교역기업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됐다면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준에 해당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1.5~1.75% 금리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은 1.8% 금리로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소기업은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기업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융자 취급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 제출해 1차 평가를 받은 뒤 시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 기업에는 통보일 다음 날부터 융자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 기업지원과(☎031-481-2841)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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