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성남시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두 차례 유찰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2만5천719㎡ 규모의 시유지 매각 조건을 완화하는 기업 모집공고를 23일 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삼평동 시유지 매입 신청기업 자격에 그동안 배제하던 자산운용사 참여를 허용했다.

이로써 신청기업은 감정가 8천94억 원(1㎡당 3천147만 원)인 해당 부지 매입 자금을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받을 수 있게 된다.

컨소시엄 구성은 기존 3개 이하에서 최대 10개로 확대하고, 신청기업의 건축물 자가 사용 준수면적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괄 납부하도록 했던 삼평동 부지 매입금은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부지 매입 자격은 종전대로 제조업의 연구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포함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제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성장에 이바지할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삼평동 시유지를 매입하려는 기업은 4월 1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시청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는 참가의향서를 낸 기업에 한해 5월 1일까지 공급신청서를 받아 기업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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