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창업계획승인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와 임대 사업 등을 해온 ‘창업공장’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설립된 공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의 기여를 목적으로 1986년 제정됐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이 설립된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부담금을 면제받은 창업자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 목적 외의 용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까지 40개소 창업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소인 약 80%의 창업공장이 목적용도 외의 사용, 임대 등 크고 작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권고와 면제받은 부담금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면된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시군에서 두 번째로 공장이 많고 난개발이 확산된 만큼 공장관리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공장사후관리를 강화해 투기성 공장설립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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